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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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구매 관련 법령 |
1. |
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|
2. |
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12조의 2 (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) |
각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제품을
우선구매 관련 조항을 명문화. |
1. |
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
2. |
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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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조항(2016.2.12개정) : 인증 사회적기업 해당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5항 /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5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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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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